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7.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868 서삼46015-10868 서삼4601510868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전화번호부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생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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