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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3.

투표권 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870 서삼46015-10870 서삼4601510870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 및 (부가46015-373, 1993.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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