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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5.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의 매출세액 가산방법

서삼46015-10870 서삼46015-10870 서삼4601510870 20020525 200205 2002 05 2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어음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부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21, 2001.09.2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21, 2001.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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