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5.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지출증빙 해당여부
서삼46015-10871 서삼46015-10871 서삼4601510871 20020525 200205 2002 05 25
요지
여행사가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위 민원인의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관련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98, 2000.08.05 및 부가46015-1898 2000.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8, 2000.08.0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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