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4.
김치를 보냉박스에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872 서삼46015-10872 서삼4601510872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55, 2000.07.0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