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7.
하역회사가 지급받는 조출료 성격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872 서삼46015-10872 서삼4601510872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682, 1988.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82, 1988.9.21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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