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5.
의료사업자가 의료장비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73 서삼46015-10873 서삼4601510873 20020525 200205 2002 05 25
요지
의료사업자가 자기의 의료기자재이용 및 검사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295, 2001.06.0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295, 2001.06.02 양방병원사업자가 한방병원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자기의 병원건물 일부분을 한방병원에 임대함에 있어서 쌍방이 상호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되 자기의 의료기자재이용 및 검사와 환자음식제공 등으로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대신 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검사용역이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범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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