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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7.

포괄적으로 양수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74 서삼46015-10874 서삼4601510874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82, 1998.12.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22, 1998.12.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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