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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4.

지급기일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어음할인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875 서삼46015-10875 서삼4601510875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56, 2000.05.2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6, 2000.05.24 사업자가 2000. 1. 1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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