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4.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장애아동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877 서삼46015-10877 서삼4601510877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624, 1995.03.3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4,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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