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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7.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양도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77 서삼46015-10877 서삼4601510877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를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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