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4.
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79 서삼46015-10879 서삼4601510879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93, 1987.03.3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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