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4.
신축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서삼46015-10881 서삼46015-10881 서삼4601510881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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