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7.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서삼46015-10881 서삼46015-10881 서삼4601510881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광고선전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0, 1994.01.1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00, 1994.01.1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프로야구단 또는 ○○회 산하단체 연맹소속 선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