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4.
면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883 서삼46015-10883 서삼4601510883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82, 1996.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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