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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7.

매출수량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재화를 추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885 서삼46015-10885 서삼4601510885 20011217 200112 2001 12 17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015, 1999.04.10), (부가46015-356, 2000.02.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5, 1999.04.10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본 질의의 “할증품”)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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