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7.

해외건설공사를 국외의 건설업체에 재도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886 서삼46015-10886 서삼4601510886 20011217 200112 2001 12 17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66, 1999.08.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6, 1999.08.06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건설공사를 국외의 건설업체에 재도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886 서삼46015-10886 서삼4601510886 20011217 200112 2001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