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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8.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포함 여부

서삼46015-10888 서삼46015-10888 서삼4601510888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6, 2002.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 2002.01.22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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