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7.
사업장별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889 서삼46015-10889 서삼4601510889 20011217 200112 2001 12 17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44, 1999.06.2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4, 1999.06.22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 폐지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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