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8.

호텔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889 서삼46015-10889 서삼4601510889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호텔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889 서삼46015-10889 서삼4601510889 20020528 200205 2002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