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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7.

공급받는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0892 서삼46015-10892 서삼4601510892 20011217 200112 2001 12 17

요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 2000.01.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요건 및 절차 등은 소관 부처(법무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 2000.01.06 1. 생략.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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