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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8.

지분별 독립적으로 임대 등이 가능한 경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892 서삼46015-10892 서삼4601510892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77, 2001.07.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977, 2001.7.3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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