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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8.

약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조제용 의약품의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896 서삼46015-10896 서삼4601510896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77, 2002.05.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77,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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