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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9.

영농조합법인이 배합사료 생산설비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897 서삼46015-10897 서삼4601510897 20011219 200112 2001 12 19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12, 1997.01.29 및 제도46015-10298, 2001.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 1997.01.29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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