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9.
통신선불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97 서삼46015-10897 서삼4601510897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23, 1999.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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