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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9.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98 서삼46015-10898 서삼4601510898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76, 1997.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6, 1997.06.05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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