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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9.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서삼46015-10904 서삼46015-10904 서삼4601510904 20011219 200112 2001 12 19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794, 1995.04.29), (부가46015-1913, 1994.09.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4, 1995.04.29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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