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9.

이동식 저장탱크의 설치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07 서삼46015-10907 서삼4601510907 20011219 200112 2001 12 19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227, 2001.02.06) 및 (부가46015-2599, 1999. 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 2001.02.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동식 저장탱크의 설치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07 서삼46015-10907 서삼4601510907 20011219 200112 2001 1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