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0.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서삼46015-10907 서삼46015-10907 서삼4601510907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이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을에게 정산해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0615-2106, 2000.08.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06, 20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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