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0.
타인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908 서삼46015-10908 서삼4601510908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57, 1997.11.1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7, 1997.11.14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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