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0.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10 서삼46015-10910 서삼4601510910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가구ㆍ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385, 1999.10.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5, 1999.10.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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