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0.
양수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911 서삼46015-10911 서삼4601510911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6, 1998.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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