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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0.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삼46015-10912 서삼46015-10912 서삼4601510912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882, 2001.07.04)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882, 2001.07.0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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