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0.
폐기물처리사업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12 서삼46015-10912 서삼4601510912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6, 1998.01.0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 1998.01.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