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1.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14 서삼46015-10914 서삼4601510914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74, 1997.07.24, 부가46015-2416, 1995.12.23. 및 소득 46011-20012, 2000.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4, 1997.07.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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