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0.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15 서삼46015-10915 서삼4601510915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501, 1995.08.1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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