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1.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917 서삼46015-10917 서삼4601510917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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