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0.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 등을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918 서삼46015-10918 서삼4601510918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을 말하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276, 2001.03.2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276, 2001.0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 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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