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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0.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919 서삼46015-10919 서삼4601510919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의 인가 또는 등록여부 및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284, 2001.03.28)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84, 2001.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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