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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1.

정보이용의 사용료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19 서삼46015-10919 서삼4601510919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551, 2001.10.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51, 2001.10.26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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