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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0.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920 서삼46015-10920 서삼4601510920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51, 2001.03.22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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