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921 서삼46015-10921 서삼4601510921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41, 2001.09.17) 및 (부가46015-1379, 199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41, 2001.09.17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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