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24 서삼46015-10924 서삼4601510924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프로그램개발용역의 제공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6, 2001.06.20), (부가46015-241, 2001.02.06)의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6, 2001.06.20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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