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1.
원유에 밀크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25 서삼46015-10925 서삼4601510925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51, 2001.03.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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