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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1.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927 서삼46015-10927 서삼4601510927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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