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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1.

가공연유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28 서삼46015-10928 서삼4601510928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가공연유가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ㆍ분유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2162, 1977.07.22), (제도46015-451, 2001.03.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2162, 1977.07.22 1. 관세율표 세심 제0401호 (1) 밀크에는 신선한 우유로서 살균, 멸균, 균질화된 것이 이에 포함됨. 2. 관세율표 세심 제0402호 (2) 농축유, 연유, 분유에는 탈지, 가당 또는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이에 포함됨. 3. 위 1,2 이외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세심 제0402, 0404, 2107호에 속하는 액상우유, 크림류, 치즈류 및 아이스크림류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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