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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0.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ㆍ납부절차

서삼46015-10928 서삼46015-10928 서삼4601510928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1996.07.27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19, 1996.07.27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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