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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1.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29 서삼46015-10929 서삼4601510929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69, 2000.06.0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해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거래의 사실관계(특히 거래관행) 및 그 절차 등 참고자료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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