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후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930 서삼46015-10930 서삼4601510930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 1997.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 1997.01.11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 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약정된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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