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1.

착오로 영세율 미적용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삼46015-10932 서삼46015-10932 서삼4601510932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102, 2001.05.1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2, 2001.05.15 1.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선박용기관 및 어선용 냉동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이나, 3. 귀 질의 경우 공급하는 재화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착오로 영세율 미적용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삼46015-10932 서삼46015-10932 서삼4601510932 20020531 200205 2002 05 31) | 애스크로 AI